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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 된다
등록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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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태양광 시설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  

-반면 민간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근 3년간 공식 접수된 태양광 발전 피해 사례 8건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 · 운영되는 시설에서 발생 

-윤한홍 의원, "신재생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할 것으로 기대"
 

[사진제공=SEI]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제공=SEI]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최근 민간 업체에서 설치한 태양광 시설 등에서 고장, 파손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어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다.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와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와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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