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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탈원전 국민투표?…"가자" vs "현실적으로 불가능"
등록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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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학계 등 "공론화 과정 필요...국가적 쟁점 국민투표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脫)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학계, 원자력계, 한수원 노조는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두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 같은 흐름에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에너지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만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성명을 통해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69%)하는 국민이 반대(25%)하는 국민보다 3배 가깝게 높게 나타났다"며 "대한민국 국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한국원자력학회도 "우리 정부도 탈원전 기조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물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원전 해외 수주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최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은 주요 탈원전 국가들과 비교해 공론화 과정과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물론 탈원전 정책을 먼저 시행한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정부의 탈원전 결정 이후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 탈원전 관련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 국가도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등 3개국에 달했다. 

보고서는 탈원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탈원전 관련 이슈가 국가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으로도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국민투표는 정책을 결정짓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이탈리아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비등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원전이 부각되자 정부가 원자력정책을 다시 추진했다"며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만 사례는 우리와 다르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는다. 이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직접 국민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단 대통령이 그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가의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는데 회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체코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등 ‘국내 탈원전-해외 원전 수출’ 투트랙 전략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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