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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등록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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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마련
적체된 방치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



최근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로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해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해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도 실시된다. 또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이 지자체별로 조사된다.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이 강화된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엔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11월 29일(목) 11:48
게시 : 2018년 11월 29일(목) 16:31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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