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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전국 1300개 사업장 안전점검
등록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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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끊이지 않자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최근에 도입된 제품이라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작년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다.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꼭 필요하다. 지만 최근 ESS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ESS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첫 ESS 화재는 작년 5월에 발생했고, 올해 14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알면 화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할 텐데 워낙 새로운 시스템이라 다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말했다. ESS의 핵심인 배터리 업체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재 총 15건 중 이달 발생한 4건을 포함한 8건은 LG화학이 배터리를 납품한 ESS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6건은 삼성SDI, 1건은 탑전지가 납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ESS 사업장 중 700여곳에 삼성SDI가 배터리를 납품했으며 400여곳은 LG화학이다. 


산업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내 총 1300개 ESS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LG화학, 삼성SDI, 한국전력등 ESS 관련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긴급 차단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자격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SS 설치기준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하는 ESS의 용량 제한도 검토한다.


ESS 국제표준이 마련되는 대로 국내에도 관련 기준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ESS를 구성하는 배터리 등 개별 부품에 대한 국내외 표준이 있지만, ESS 전체에 대한 표준이 없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계부처, 업계와 회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위험 ESS 사업장에 가동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업계 모두가 협력해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완대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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