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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태양광-ESS 안전기준 강화
등록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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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ESS 안전 개정안도 소개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이 내년에 공고될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가 22일 개최한 ‘제13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는 내년도 공고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은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주요 제‧개정(안)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요 제정(안)과 적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 올해 전기협회가 추진한 기술기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내년 제‧개정(안)에는 기술기준 1개 조항과 판단기준 13개 조항의 개정이 확정됐다.
기술기준은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이 개정되며 판단기준에서는 ▲제4조 절연전선 ▲제7조 캡타이어케이블 ▲제8조 저압케이블 ▲제10조 나전선 등 ▲제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54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제152조의2 1.5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166조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제176조 분기회로의 시설 ▲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제289조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제295조 전기저장장치 일반요건 등의 개정이 확정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KEC 제정과 함께 진행될 저압 범위 절연성능 부분 개정에 관한 것이다. 전기협회는 국내 전기설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제작‧시설됨에 따른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IEC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최근 이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였던 현행 저압 기준을 교류 1kV, 직류 1.5kV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변경된 저압 기준 범위는 KEC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시기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적용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또 최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해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ESS 등의 폭발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4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조항에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직류회로 지락보호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것.
또 제295조 전기저장장치 일반요건에 기존 모든 이차전지에 환기시설을 규정해 발생하는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한 조항도 넣었다. 일부 이차전지의 경우 정상운전시 폭발성 가스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근거를 제작사가 제공할 경우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마련됐다.
김 팀장은 또 협회가 올해 공고한 KEC 개요와 구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일본의 기술기준을 기초로 지난 1933년 제정된 조선전기공작물규정 등을 이용했던 기술기준은 80년 만에 국제 규정에 부합하며 자립화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는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된 KEC를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 2018년 11월 22일(목) 14:25
게시 : 2018년 11월 23일(금) 08:51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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