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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예산·세제개편, '오염원' 줄이는 데 초점 맞춰야
등록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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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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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분석해보면 마스크, 공기청정기 지원 항목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다”며 “오염원을 줄이려는 대책이 기본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비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방지 예산으로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보조·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만일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시설 보조를 해주거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관련 발생 산업이 더 활성화 되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억제시키려는 보조금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 사업의 한계 비용을 절감해 관련 사업을 더 촉진하거나, 노후 경유차의 중고가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영세 사업자들에겐 보조금 형식의 예산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이자율을 통해 융자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기차 지원에 미세먼지 예산이 쏠려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상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사업 예산중 81%를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전체 에특회계 5664억원 중 4573억원 가량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미세먼지 예산이 지나치게 전기차 지원 예산에 편중돼 있다”며 “전기차 보급 사업은 보조금 지급의 역진성이 있고,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기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세컨드 카를 전기차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은 미세먼지 감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역시 기존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 화물차와 경유 승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친환경차의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경유차의 폐차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대가 연동되지 않는 한 더 많은 차량이 추가돼 도로정체·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를 위한 예산의 80%를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 배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입 모았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제3차에기본 민간 워킹그룹 권고안에서는 외부비용이 포함된 사회적 비용을 세제에 반영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며 “최상위 에너지 행정 계획에서 이를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외부비용은 수송용이나 발전용 연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나온다”며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유연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 조항은 없다”고 짚었다. 또 대형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 도입을 통해 에너지 이용자가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LNG와 유연탄에 대한 세율 부과 비율이 더 크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LNG 보다 높게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세율이 너무 낮아 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외부비용을 더 충실히 반영해 세율을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조정을 포함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6원/kg에서 46원/kg으로, LNG의 제세부담금은 총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존중해 3차 에기본을 수립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은 각각 설치 목적에 맞춰 미세먼지와 관련한 현안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에특회계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관련 산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작성 : 2018년 11월 14일(수) 03:27
게시 : 2018년 11월 14일(수) 03:27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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