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전기계 동향
총 : 554건
한전, 에너지전환 발맞춰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하나
등록 : 2018-10-0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연동제 도입방안 용역 보고서 나와...산업부 "정부안 아닌 한전 자체 연구"
한전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이 발전원가에 해당하는 전력구입비 증가나 감소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추진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7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를 맡겼고, 그 초안이 지난달 나왔다.

연동제는 연료비나 전원 믹스 변화, 발전기술의 진보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그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체계를 의미한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향상으로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연동제 기대효과와 해외 사례, 국내에서 이미 연동제를 도입한 가스·열·항공요금 사례 등을 조사하고 연동제 설계 방식과 고려사항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공급원가의 전기요금 적시적 반영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와 판매사업자의 재무안정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급격히 올라도 따라 오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LNG 등 1차 에너지를 연료로 만드는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해지며 전력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하락이나 기술발전으로 한전의 원가가 줄어도 전기요금이 하락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발전사업자도 원가를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해야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연동제는 한전의 숙원이다. 이 연구 용역은 전임 조환익 사장 때 시작했으며, 김종갑 사장도 지난 7월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들며 연동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과거 정부도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유보하다 고유가 시기인 2014년 5월에 접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동제 연구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연구했다고 정부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연구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지만 연동제와 주택요금 누진제,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아우르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연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성윤모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최근 상임위 내에 ‘전기요금TF’를 구성해 전기요금 개편 문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전은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용역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시스템적으로 자동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며 "신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4월 전력구입비 연동제 국제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토대로 국회·학계·소비자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