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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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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 다음달 전기요금 두배?...누진제 요금 계산해 보니
등록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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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 350kWh, 100kWh만 더 사용해도 요금 '2배'
에어컨 사용 증가로 여러 가구 '누진제 폭탄' 맞을 듯

▲전국적으로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에 전력 공급예비율이 9.5%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폭염으로 다음달 전기 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은 월 350킬로와트시(kWh) 정도이다. 요금은 4만8445원 정도이다.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월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350kWh에서 50kWh만 더 사용하더라도 요금은 6만3540원으로 껑충 뛴다.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00kWh를 추가로 사용하면 사정은 또 다르다. 월 사용량이 450kWh에 이르면서 전기 요금은 7만7570원까지 치솟는다. 소비전력 650W짜리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의 20㎡용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5시간 사용할 경우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약 100㎾h가 나온다. 대부분 가정에서 폭염으로 에어컨을 이 정도 가동한 것으로 보여 다음달 요금 폭탄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폭염으로 평상시보다 두배 가까운 전기 요금을 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도를 보면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다른 과금 체계를 적용한다. 주택용 전기세의 경우 0~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 부과된다. 기본요금 역시 200kwh 이하 사용했을 때 910원, 201~400kwh 1600원, 400kwh 초과 사용 7300원이 추가된다. 이마저도 2016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증폭되며 누진제가 기존 6단계에서 현행 3단계로 조정돼 평균 11% 정도 절감된 수치이다.

▲누진제 반영한 전기 사용량 350kWh, 450kWh 별 전기요금 계산 결과


23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인 9000만kW를 넘어서며 2년 만에 다시 전기요금 폭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재난 수준의 폭염이 누적되고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막바지 조업이 집중됨에 따라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금요일 8808만kW 대비 약 260만kW가 급증한 9070만kW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력 공급예비력은 760만kW, 예비율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8.4%를 기록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버티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걱정에 마음 편하게 냉방을 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누진제를 적용하면 4인 가구 평균 전기 소비량 350㎾h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전기요금은 약 4만8400원이다. 지금과 같은 폭염이 계속되고 전력 소모가 큰 에어컨 가동시간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400kWh를 넘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kWh를 넘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기료 누진제 3단계가 적용된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평균치보다 100kWh를 더 사용한다고 가정해 450kWh에 대한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별로 계산하면 350kWh까지는 200kWh×93.3원=1만 8660원, 150kWh×187.9=2만8185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100kWh에 대해서는 350∼400kWh구간까지는 50kWh×187.9=9395원이지만 400∼450kWh구간은 50kWh×280.6=1만4030원에 이른다. 같은 50kWh를 사용하는데 요금은 약 5000원이 더 비싼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에 기본요금도 350kWh까지는 1600원이지만 450kWh를 넘어서면 7300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한다.

즉 450kWh를 사용하면 기본요금 7300원에 구간별 요금(1만 8660원 + 2만 8185원 + 9395원 + 1만 4030원)으로 7만7570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100kWh만 더 사용해도 요금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시스템이다.

한편 가구별로 전력사용량 검침일이 달라 7월에 사용한 전력량이 8월 요금 청구서가 아닌 9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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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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