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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개편으로 집단에너지업계 타격 우려
등록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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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개편으로 집단에너지업계 타격 우려

열병합발전을 제외한 발전용 LNG만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에너지 세제개편 개정안이 친환경발전인 열병합발전에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집단에너지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 협회 소속 20여 개 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를 방문해 건의서 제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kg당 36원에서 42원으로 올리는 대신 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같은 LNG를 연료로 쓰는 가스복합과 열병발전을 구분하지 않고, 발전용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전용 LNG는 kg당 개별소비세 60원, 관세 7.2원, 수입부과금 24.2원 등 총 91.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은 동일하게 부담하되, 개별소비세 항목에서 탄력세율 30%를 적용받아 18원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kg당 48원의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해 열병합발전용 LNG는 졸지에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편익과 전기와 열 동시생산에 따른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개별소비세를 kg당 42원 내고 있다. 일반 발전용 LNG가 kg당 6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8원(탄력세율 30%) 수준의 세제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열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 또 급전순위 하락으로 업계의 만성 경영적자는 더욱 심화돼 난방과 전기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열병합발전은 사실상 경쟁 발전원에 비해 48원/kg의 원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셈”이라며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비해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을 고사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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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8월 13일(월) 11:36
게시 : 2018년 08월 13일(월) 11:36


정형석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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