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다
당정, 누진구간 확대...가구당 19.5% 완화효과 기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각 100㎾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기존 200㎾h에서 300㎾h까지 늘어나게 됐다. 400㎾h까지였던 2단계 범위도 500㎾h까지 확대됐다. 현행 누진제 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에서 1㎾h당 93.3원을, 2단계 구간에선 187.9원을 각각 적용해 왔다. 3단계는 280.6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단계별 상한선 확대로 가정에서 총 2761억원 상당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가구당 19.5% 가량의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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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8월 07일(화) 11:19
게시 : 2018년 08월 07일(화) 11:19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