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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검침일’ 이젠 소비자가 선택…누진제 폭탄 줄일 수 있어
등록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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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변경 가능…에어컨 가동 시작한 날과 기존 검침일·조정할 날짜 등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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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전이 정해 시행하던 전기사용량 검침일을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일반 가정에 설치된 전기요금 검침기.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그동안 한국전력이 정해 시행하던 전기사용량 검침일을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전력 사용량을 잘 계산해 점침일을 조정하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주택용은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로,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정기검침일이 언제이지와 7월 에어컨 가동을 시작한 날을 잘 기억했다가 검침일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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