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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반발 ‘확산’… ‘고민 깊어진 정부’
등록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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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반발 ‘확산’… ‘고민 깊어진 정부’

임야 가중치 변경, 유예기간 늘려서 사업자 보호’ 방안 전망 우세

 

산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사실상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중소태양광 업자들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고시 개정안을 어느 정도 수정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거나 원천무효 조치를 하기 보다는 변경 가중치의 유예기간을 늘려 사업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정부가 처음부터 결국 사업자들의 반발이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중치 변경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 태양광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0.7로 적용, 타 부지보다 낮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30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의견개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던 이들은 급작스러운 가중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예비사업자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지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나 시공업체는 어떻게 하냐”며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손해를 보는 금액이 수억에서 수 십 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측에서는 가중치 원천무효와 더불어 기존 가중치 적용의 유예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개정 후 6개월 이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전사업 허가일 이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일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존 사업자의 불만과 애로를 인지하고 유예기간을 늘려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치 변경 건을 원천무효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 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닌 발전사업허가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조정,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부는 이번 임야 가중치 변경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몰랐던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얘기가 돈다. 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면 왜 진작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냐는 것. 태양광 업계의 여론 수렴을 통해 가중치 변경이 결정됐는지도 의문인 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도 배치되는 카드를 스스로 들고 와 걸려 넘어지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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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6월 06일(수) 11:32
게시 : 2018년 06월 11일(월) 17:50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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