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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포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
등록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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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포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따라 1일 결정...2가지 단서 달아 건설여부 여전히 불투명

 

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일단 좌초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실제 건설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신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주민과 충청남도의 반대를 고려해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하면서 산업부로서는 행정심판을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2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먼저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의 의견을 감안해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단서로 달았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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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6월 01일(금) 14:32
게시 : 2018년 06월 01일(금) 14:41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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