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이 7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현황’ 국감 자료를 통해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중소·중견기업, 2014년 47.3%→ 2018년 33.5%로 대폭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이 7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중견·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으로 절감한 금액이 2조9281억원에 달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1(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의 실효성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낮아 기업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에너지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20%로 책정,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및 KDI가 실시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500여개 기업 중 약 64%에 해당하는 953개 기업들이 세액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에는 세액 공제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2014년에는 47.3%였던 것에 비해 2015년40.3%, 2016년 36.8%, 2017년 34.9%, 그리고 2018년에는 33.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에너지비용은 기업경영에 있어 인건비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장기 침체 중인 한국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에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 혜택을 제시,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